공표를 위한 단순 고소·고발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모략적 흑색선전을 하는 자의 무고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홍철호(김포을·사진) 의원은 검찰이 선거범죄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를 결정하는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묻지마 고소·고발’때문에 유권자들의 정상적인 투표행위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수사력이 낭비되는 문제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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