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 국민에 대한 정직과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적 책임, 직장에서의 경애와 신의, 생활에서의 청렴과 질서 등을 주요 덕목으로 공무원의 윤리헌장에 명시돼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감사(監査)라는 단어다. 감사의 목적은 무조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징계를 주기 위한 것인가? 감사에서 물론 지적된 사항은 시정조치가 돼야 한다. 그러나 잘못된 점을 발견하기 위함이 감사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문제의 근본 원인은 영원히 꼭꼭 숨겨 버릴지 모른다. 감사는 감사의 기준에 대해 왜(?) 그렇게 일이 안 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옛날 모대통령 때는 민원행정을 펼치기 위해 민원서류의 불가 통보 서류만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다. 이때는 감사원에서도 불가통보 서류만 집중적으로 수감을 실시하다 보니 국민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목적은 왜 민원서류를 오래 같고 있으며 허가를 왜 안 내주고 있는가를 집중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을 하지 않는 공무원을 감사를 통해 징계를 주고 퇴출까지 시킨 정권이었는데 그 시절에는 일하는 공무원은 진급과 격려가 이어졌으며 일을 하면 시민이 시청에 와서 따지거나 고함치는 일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 공무원은 일하지 않는 공무원은 민원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에 비해 징계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행정편의로 일할 때는 일한 게 없으니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민원서류에 대해 불성실하고 가능한 허가도 해주지 않으면서 불허가 통보를 할 때 이유 있으면 60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이의 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90일 이내에 하라며 불허가 통보서를 민원인에게 발송하면 공무원은 끝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하다면 현재의 기준이 불합리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일이 기준에 부합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자연은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공무원의 처벌은 퇴화된 자정능력이 만들어낸 무지 슬픈 도구가 아닐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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