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기간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초중고 학생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비(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지원비) 지원 대상은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60% 이내(월 264만 원)인 가구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일 경우 초등학생 부교재비 4만1천200원, 중학생 부교재비 4만1천200원, 학용품비 5만4천100원, 고등학생 학용품비 5만4천100원, 교과서대 13만4천700원,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소득 인정액이 기준소득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인 가구로, 교육비 지원 대상은 초·중학생과 고등학생이 각각 연간 최대 92만 원과 346만 원씩 지원받는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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