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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바지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오던 불법 성매매 업주가 건물 몰수를 피하려 항소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2월과 추징금 4천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 재산 몰수는 유지한 채 징역형을 2개월 늘리고 추징금도 700만 원 올려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면서도 가짜 사장을 내세워 법망을 피해 처벌을 면해 왔다"며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건물 몰수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부터 남양주시내의 한 10층짜리 건물 7층에서 ‘호텔식 마사지’ 영업을 위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업소를 단속, 계산대에 있던 이모(54)씨를 붙잡아 조사했지만 이 씨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업소 관리인에 불과했고 실제 사장은 최 씨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성매매 알선을 통해 11억5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최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700만 원을 추징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최 씨 소유 건물 7층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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