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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는 29일 신도시 아파트 입주를 미끼로 가짜 구청 서류까지 꾸며 15억 원대 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 양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례신도시 내 원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하면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며 신도시 입주 희망자 40여 명에게 접근, 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1천500만∼5천만 원씩 모두 1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양 씨는 ‘주민 소유 토지나 지장물을 매입했다는 증빙서류를 구청에 접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건넸다.

양 씨는 각종 구청 민원서류를 이용해 구청장 직인과 관계 공무원 이름 등을 미리 스캔해 뒀다가 가짜 서류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구청에 토지 또는 지장물 매입 증빙서류가 접수됐다는 양 씨의 말에 위례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믿어 이같이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양 씨는 경찰에서 "분양권을 내세우면 사람들을 쉽게 속일 수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모 협동조합의 이사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사회적 약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자들은 분양권 전매가 불법이다 보니 사실관계 확인이나 피해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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