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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재직 중이던 대학교의 20대 여조교를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태규(61)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검찰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손 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교수로 재직하던 경기도내 모 대학에서 조교 A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사건 이틀 뒤 손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악의나 추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다만, 손 씨의 범행이 두 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합의한 점, A씨가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법정에 나오는 것을 꺼리는 점 등을 고려해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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