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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지역에서 특정 오피스텔에 성매매업소를 차려 놓고 불법 성매매를 일삼은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4일 성매매업주 조모(39)씨와 영업실장 현모(35)씨 등 2명을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알선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33)씨 등 성매매 여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성매매여성 등 9명에 대해 전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해당 업주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불법영업 이익금 550만원을 기소전 몰수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4년 5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7~10평 규모의 오피스텔 14개실을 임차한 뒤 현 영업실장과 성매매여성을 고용해 인터넷 성매매사이트를 통해 철저한 사전 예약형식으로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랜 기간 영업 대규모의 영업으로 사법당국의 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명 바지사장 문(35)씨를 내세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며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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