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일반 공무원에 맞춰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국회의원은 4일 경감 및 소방경(일반직 6급)까지의 근속승진기간을 현행 30년 6개월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23년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현재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필요기간은 순경(소방사) 5년, 경장(소방교) 6년, 경사(소방장) 7년 6개월, 경위(소방위) 12년 이상으로 총 30년 6개월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직 9급에서 6급 근속승진까지 소요되는 기간인 25년 6개월보다 5년 긴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퇴직 비율이 30% 이상이나 경찰의 경우 6.7%, 소방은 19%만 경정 및 소방령 이상으로 퇴직하면서 인사 적체가 심각한 수준이고, 연금 수령액도 일반직에 비해 낮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및 경찰공무원의 주된 사기 저하 요인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높은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승진제도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들의 처우가 확실하게 개선되고 노고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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