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55)씨 등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3명에게 징역 1년∼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5∼7월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시공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 업체 대표이사 B(49)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1억4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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