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상직(부산 기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인천이 지역구인 민경욱·안상수·정유섭 의원도 서명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 상정됐다. 엄밀히 말해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식을 빌려 추진된 산업통상자원부의 기획입법이라 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임대차 기간에도 동일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등 기존보다 규제를 강화시킨 게 특징이다. 한마디로 무늬만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유지하면서 각종 혜택과 편법을 누리는 국내기업을 솎아내겠다는 것이다.

 취지는 좋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경자법 개정안은 아닌지 걱정부터 들지 않을 수 없다. 외투기업은 ‘모기업 지사’와 달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된 법인체다. 따라서 이익금도 맘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결산이 끝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배당금 형태로 나눠 갖는다. 세금징수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기술발전, 산업고도화 등 여러 면에서도 투자 대상지역의 과실이 크므로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분비율 취득 요건을 3배나 올리는 것은 외투기업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불필요한 규제에 해당된다.

 특히 작금의 국가경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처한 여건까지 감안하면 두 말할 나위 없는 악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유명무실한 경제자유구역이 된 지 오래다. 수도권규제는 정치 논리에 부딪혀 아직껏 철폐되지 않고 있고, 외국인 거주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정부 차원의 정책협조, 예산지원도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그나마 ‘바이오산업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었던 건 실패한 정부 정책에 대응한 인천시와 시민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노력 덕분이다. 그런데 어렵게 피운 이런 불씨마저 무참히 꺼버리겠다는 것인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지역 내 바이오산업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산업부 공무원들의 경직된 탁상행정, 별 상관없는 부산 기장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의 공명심을 쫓는 인기영합적 법안 발의야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 붙은 인천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서명을 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