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외투기업의 악용 사례를 막겠다며 국회의원 발의로 추진하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 개정안<본보 1월 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반발 여론이 일자 법안 발의에 동참했던 지역구 의원이 발을 빼는 모양새다.

민경욱(새·인천 연수을)의원은 8일 자신의 지역구인 송도국제도시 내 주민 커뮤니티 사이트에 경자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향후 국회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문제가 된 외투기업 지분 비율 조정안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외투기업 지분 비율을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 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한 것은 그동안 감사원 지적사항도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연대해 산업위 소속 의원들을 설득, 법 개정안에 해당 조항이 재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예고한 경자법 개정안 중 외투기업의 지분 비율을 10%에서 30% 상향 조정하는 안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삭제되자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이 대표발의로 부활시킨 법안에 서명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은 경영권 간섭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과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투자유치기관과 기업 등에서 줄곧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인천 송도의 경우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이 밀집해 있어 외투기업의 지분 비율을 높일 경우 핵심 기술 유출을 우려한 유망 벤처기업들의 지방 이전이 예상돼 왔다. 실제 바이오 벤처기업 폴루스(POLUS)가 공장 부지를 송도가 아닌 지방으로 급선회한 것도 이 시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나서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 개정 움직임을 철회하도록 한 것이다.

지건태 기자 jus21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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