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수원정·사진)국회의원이 ‘유전유죄법’을 대표발의했다. 재벌 총수와 상류층의 조세 포탈, 횡령·배임, 역외 탈세 등 중대한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다.

2004년 이후 재벌 총수의 형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횡령·배임과 탈세 등 경제범죄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상류층의 경제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 여론과 함께 전문가들에게서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벌총수를 비롯한 고소득층들의 조세 포탈, 횡령·배임, 역외 탈세 등의 경제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을 징역 5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법률적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10억 원 미만인 경우 징역 3년 이상에서 징역 5년 이상으로, 포탈세액이 1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며 벌금 또한 5배 이하에서 10배 이하로 상향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역외 탈세 가중처벌 규정도 별도로 신설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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