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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상진(새·성남 중원) 의원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기본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9일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해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며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적 역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한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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