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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등학교 수학여행 안전요원이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안전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했으나 여전히 교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안전요원 직무 연수가 형식적인 교육에만 그치고 있어 제도적 맹점을 드러내고 있다.

9일 경기도교육청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시 학생 50명당 안전요원 1명 배치를 의무화했다. 안전요원 자격은 대한적십자사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일정 시간의 직무 연수만 받으면 얻을 수 있다. 초기엔 교육을 받은 인원이 부족해 안전요원 ‘모셔 오기’가 힘들었지만 2015년 4천764명이 교육을 받은 데 이어 지난해 4천762명이 직무연수를 받으면서 안전요원 부족 현상은 이전보다 상당히 해소된 모양새다.

문제는 짧은 교육 시간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이다. 실제 안전요원 자격을 얻으려면 16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되는데, 8시간씩 나눠 교육이 이뤄진다면 단 이틀 만에 안전요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단시간에 습득한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기억나기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실제 재난 상황이나 환자가 발생한다면 배운 교육을 제대로 써먹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또 연수를 받는 시간 가운데 10시간 이상이 응급처치나 심폐소생술 교육에 집중돼 있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나 크고 작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고교 A교사는 "안전관리·재난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없는 교원들이 단지 몇 시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학생 수십·수백 명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육부 지침에 부합시키기 위해 안전요원을 양산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사고 유형별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 실기교육 등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적용한 실무에 비중을 뒀다"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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