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발생하는 불법 낚시, 승선 정원초과, 음주 운항 등 해상범법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한 해 해상범죄 단속을 벌여 3만56건의 해상범죄 건수를 적발, 의법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이 가운데 180명을 구속하고 6천556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15년의 2만7천31건보다 11.2%가 늘어난 것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검거 인원을 보면 지난해에는 6천736명으로, 전년 5천866명에 비해 14.8%가 늘어났다. 검거율은 98.7%를 기록했다.

 해경이 단속한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낚시 어선 153명, 구명조끼 미착용 134건, 승선정원 초과 30건 등 364건, 음주 운항 17명,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장비 미착용 128건, 무면허 조종 24건 등 297건, 유조선 해양오염 위반행위 547건 등이라 한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줄기는커녕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해상범죄다. 해상은 육지와 달리 사고가 발생하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

 안전 당국의 단속도 육지에 비해 용이하지 않다. 범법행위자들에 대한 단속이 바다 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적발한다 해도 추적 검거하기까지 쫓고 쫓기는 과정에서 위험도 따른다.

 해상범죄 행위가 줄지 않는 것은 처벌이 약해서라고 사료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해상범죄를 뿌리뽑을 수가 없다. 한번 범법 행위를 하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 의법 조치하는 길만이 해상범죄행위를 줄일 수 있는 길이다.

 안전당국의 사전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바다 위에서의 범죄행위는 한 번 범하면 심할 경우 스스로를 망치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다.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해경은 수사 기능이 축소돼 해상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협업을 통해 특별단속에 나서 검거실적이 좋았다고 한다. 끊임없는 단속을 해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 해상범죄다. 해상 치안 확보를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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