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도시화 구조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주거환경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건물은 물론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이 고밀화, 고층화 정책으로 치달으면서 인근 주거환경의 침해 정도를 놓고 다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인천시 남동구 간석4동의 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가칭 `일조권침해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올 2월부터 시공에 들어간 인근 고층아파트 재건축으로 일조권을 침해, 고통받고 있다며 법정 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일조권침해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간석동 일대 2만6천여㎡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8개동 1천100여가구의 아파트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조권을 비롯해 조망권과 통풍권 등 자연권 침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호소를 해 오던 끝에 지난달 일조권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해당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자체측은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 주장과 관련, 사업장 주변에 폭 20~30m의 도로가 접해 있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인접지역과의 기준에 맞게 설계돼 시정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강행토록 했다. 하지만 이들 주민들은 25층 아파트와의 인동 거리는 원칙적으로 73.5m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과 31m에 그치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 건축법상의 적용기준 차이로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원인 제공은 결과야 어느쪽이든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주민들은 동짓날 기준으로 연속해서 하루 4시간 이상이나 오전 오후로 나눠 2시간씩 일조량의 혜택을 보도록 법적 보장이 돼 있음에도 아파트 시공으로 인해 일조량이 하루 10분도 못미쳐 암흑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세탁물 건조가 어려운 것은 물론 연료비기가 평소보다 배 이상 늘어날 게 뻔하고 겨우내 응달진 도로의 빙판길은 주민과 차량의 안전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아니라 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9월부터는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는 이들의 주장에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동식물이 생성할 수 있는 자생력은 햇볕이다. 그늘속에 자란 동물은 나약하기 그지 없다. 한마디로 일조량이 없는 주거환경은 삶의 질을 후퇴시킨다는 점에서 집단화하고 있는 이번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분명한 건축법의 이해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는 행정의 융통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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