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파주을·사진)국회의원은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하는 사업을 추가해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안이 개정되면 각 지방문화원이 수집·축적하고 있는 자료의 전자적 보관·관리가 가능해져 자료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향토자료를 포함한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 운영과 관련해 발간 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곳 중 43%인 99곳이고, 영구 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16.7%인 3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 의원은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국의 228개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 보존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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