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국회의원은 10일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확대하기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뤄진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 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적절한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각각 규정돼 있다.

하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는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이 없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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