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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시행자 공모 사업설명회에 400여 명의 국내외 투자자, 건설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종환 인천경제청 과장이 이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선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국내외 사업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관으로 10일 오전 송도국제도시 내 G-타워 민원동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에는 400여 명의 국내외 투자자,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천경제청은 공모사업의 개요와 추진일정, 제안서 작성 요령 등을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투자자들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역세권 주변 주상복합용지(M6블록)와 상업용지, 매각 및 임대가 모두 가능한 골프장 부지의 개발 방향 등에 관심을 보이며 질문을 했다.

인천경제청이 신규 사업자 공모에 나선 대상 터는 송도 6·8공구 내 128만여㎡로 상업(13만1천67㎡), 체육(71만7천402㎡), 주상복합(24만9천222㎡), 단독주택(12만250㎡), 공동주택(6만3천137㎡) 등이다. 해당 토지의 땅값만 1조5천억∼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사업 공모 전부터 관심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업은 ‘쩐(錢)의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토지 규모가 128만여㎡에 이르는 데다 사업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날 사업설명회 이전부터 시중에는 3∼4개 팀이 국내 금융권, 건설사, 외국인 투자자들과 만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물밑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다. 일부 팀의 경우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컨소시엄을 짜고 개발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참여 컨소시엄의 재무구조 등 사업능력(50%)과 개발콘셉트(50%) 등을 평가한다. 인천경제청은 3월 8∼10일 3일간 사업제안서를 받아 민간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 사업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문제는 사업 신청 자격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 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부합해야 한다.

여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로부터 90일 이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자(500억 원 이상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로 사업제안 공모 시 제시하는 토지매매 가격의 1%(150억 원)를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번 사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쩐(錢)’의 공급라인을 많이 확보한 컨소시엄이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사업설명회에 많은 투자자와 건설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나 실질적인 사업제안서 접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사업이 유찰 안 되고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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