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맞아 지방자치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인천 지역의 경우 시민이 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직접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12만284명이 청구해야 한다. 이는 인천 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240만5천686명 대비 2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올해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를 발표했다.

주민투표제는 지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에게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욕구에 부응하고,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주민투표의 경우 관련법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청구인 수 비율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와 남구는 총 청구인 수 대비 20분의 1을 청구인 수 비율로 정하고 있으며 부평구는 14분의 1, 남동구는 13분의 1, 계양구와 서구는 12분의 1 등이다.

이에 따라 각 기초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남구는 1만7천562명이, 부평구는 3만2천643명, 계양구와 서구는 각각 2만2천678명과 3만3천572명이 참여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중구와 동구, 강화군은 총수 대비 8분의 1로 정하고 있으며, 옹진군은 5분의 1인 3천788명이 참여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투표는 인천시민 24만459명이 서명에 동참해야 한다. 주민소환 최소 기준은 청구권자 총수의 10%이며, 4개 이상의 군·구에서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의원을 소환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남구를 비롯해 연수구와 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는 2만4천46명 이상이 서명해야 주민소환 투표를 시작할 수 있다. 중구는 9천458명, 강화군 5천964명, 동구 5천962명 등이다. 옹진군은 1천894명의 서명만 있으면 주민소환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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