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판 공개한 감독, 1심 무죄 선고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곽현화 동의없이 공개한 무삭제 노출 영화 법정 싸움에서 피고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곽현화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을 따로 만들어 시중에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당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완 판사는 이날 판결 요지에 대해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씨는 곽현화 씨에게 노출 장면을 갑자기 촬영하자고 요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씨는 노출 촬영을 요구했고 곽선화 씨도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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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현화가 주연한 에로틱 멜로 영화 '전망 좋은 집' 스틸컷.

이어 "곽선화 씨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곽선화 씨가 이수성 씨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 말했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이수성 씨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이기에 이수성 씨가 곽선화 씨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영화 계약서에는 '노출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된 내용 외에 요구는 배우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4월 곽현화가 본인의 동의 없이 무삭제판을 공개한 이수성 감독을 고소하면서 발생했다. 지난 2012년 개봉한 곽현화 주연의 '전망 좋은 집'에서 이수성 감독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현화는 2012년 당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촬영에 들어가자 이수성 감독이 "가슴 노출 장면은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하다. 일단 촬영을 하고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빼주겠다"고 그녀를 설득했다고 한다.

이후 곽현화는 상반신 노출신을 반대했고 해당 장면은 개봉된 영화에서 삭제 처리됐다. 그러나 이수성 감독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이란 이름으로 곽현화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들어간 영화를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배포했다.

이에 곽현화는 동의 없이 진행한 이수정 감독을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했고 그해 7월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와 합의하에 촬영했고 영화에 대한 모든 권리는 모두 나에게 있다"며 맞고소 했다. 검찰은 이 감독의 고소장이 허위 고소장이라 판단하고 무고 혐의도 적용한 바 있다. 아직까지 곽현화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곽현화는 1981년 부산 생으로 이화여대 수학과를 졸업했으며 2004년 KBS 공개 MC 선발대회 'MC 서바이벌'을 통해 연예계에 데뷔했다. 데뷔 초반에는 케이블 채널 위주로 활동하다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하고 난 뒤 개그우먼으로 공식 데뷔한다. KBS 개그 프로그램의 대표주자인 '개그콘서트'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를 쌓았다.

2010년에는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쳐 '싸이코(Psycho)'란 곡으로 가수로 데뷔했으나 큰 호응은 받지 못했다. 이후 개그우먼보다 연기자의 길을 선택하며 각종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 2012년 '전망 좋은 집'과 2013년 '아티스트 봉만대'에 출연하면서 스펙트럼을 한층 넓히고 있다.

이밖에 자신의 전공을 살려 수학 서적을 집필해 유명세를 샀고 한창 개그우먼으로 활동할 당시 개그우먼 '역대급 몸매'라는 애칭을 듣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영화 전망 좋은 집은 개봉 당시 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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