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새·동두천 연천·사진)국회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재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난 상황에서 공직자의 부정부패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국내 경기가 위축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유통업·농축수산업·화훼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해 영세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일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설·추석 등의 선물은 현재 5만 원인 상한선을 완화해야 한다는 건의 등이 나왔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또한 조정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탁금지법이 부패 척결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자영업자 연쇄 부도 등 경기 위축의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입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규정한 시행령을 재조정하고, 농축수산물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두천=노영석 기자 roh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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