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들어설 33층 주거형 오피스텔로 인해 주변 상가 등의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가 한창이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들어설 33층 주거형 오피스텔로 인해 주변 상가 등의 일조권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공사가 한창이다. 최민규 기자 cmg@kihoilbo.co.kr

인천시 부평구가 부평구청역 인근 상업지역에 33층짜리 주거형 오피스텔(대명벨리온·607가구) 건축허가 과정에서 일조권을 고려하지 않아 신축이 끝나면 주변 공동주택·상가들과의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

11일 찾은 부평동 47-2 대명벨리온 신축 현장 바로 옆에는 18층짜리 주거형 오피스텔(쌍용플래티넘·272가구)이 있다. 2018년 8월 대명벨리온이 준공하면 쌍용플래티넘의 남향 90가구는 햇볕이 들지 않게 된다. 주변 저층 상가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대명벨리온 관계자들도 90가구 중 반 정도는 일조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쌍용은 98%가 세 들어 사는 주민이라 대명벨리온이 들어오는 것을 크게 신경쓰지 않지만 집주인들이 남향이 고층 건물로 막히는 걸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해 8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제정해 건축 높이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명벨리온은 지난해 6월 7일 허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일조권 시뮬레이션 등 일조권 심사가 건축허가 중 필수 사항이 아니라서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의 한 구 건축과 관계자는 "신축 건물 층수가 높고 주위에 낮은 층수의 주택 등이 밀집돼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업체에 일조권 시뮬레이션을 권고하고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33층 건물은 부평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건물이다. 분양업체도 ‘지역 최고층을 잡아라. 부평 최고 33층 랜드마크 프리미엄’이라고 적어 홍보하고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최근 신축 건물들도 통상 14층 정도로 건축허가를 받는다.

대명벨리온은 지하 6층·지상 33층, 주차장 총 547면(지주식 317·기계식 228, 가구당 0.9대) 규모로 지어진다. 전용면적 53㎡(27가구), 46㎡(228가구), 32㎡(171가구), 22㎡(181가구) 등 9개 형태로 분양하고 있다.

대명벨리온의 건축주는 삼인컴퍼니㈜이며, 시공·분양은 대명건설(대명리조트그룹)에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기준에 맞아 허가를 내줬고, 일조권 시뮬레이션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홍봄 인턴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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