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고속열차(SRT) 공사 과정에서 공법을 속여 거액의 공사비를 타낸 시공사와 이를 눈감아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시공사인 A건설사 현장소장 함모(55)씨와 업무 관계자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함 씨 등의 범행을 눈감아주거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박모(48)씨 등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도 함께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씨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하도급업체 등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SRT 건설공사 제2공구 3.2㎞ 구간의 노반 신설공사 도중 당초 철도공단과 계약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 대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공법을 사용해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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