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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까지 공항버스 운행 요금을 최대 4천 원까지 인하하기 위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

도는 현재 공항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회사들에 적정 요금으로의 인하를 주문하는 개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업체들의 한정면허를 2018년 6월까지 일괄 회수한 뒤 신규 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장영근 도 교통국장은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항버스(한정면허) 요금 인하 및 서비스 전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장 국장은 "현재의 공항버스 요금은 2001년 인천공항 개항 당시 부족한 수요를 반영해 높게 책정된 것"이라며 "버스 요금을 낮추고 서비스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는 현재 한정면허와 일반면허(시외직행)로 이원화돼 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 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공항버스의 경우 경기도가 한정면허 발급 권한을 갖고 있다. 한정면허를 발급받은 운송업체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비례제 요율에 따라 운임 요금이 책정되는 일반버스와 달리 업체에서 적정 이윤을 반영해 요금을 정할 수 있다.

장 국장은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에만 5천만 명을 넘어섰고, 인천대교 등의 도로가 개설되면서 운행시간도 많이 단축됐지만 버스업체들은 요금 인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남경필 지사가 공항버스(한정면허) 장기간 독점에 따른 요금 인하와 제도 개선 문제를 지적해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수원 영통~인천공항 노선의 경우 공항버스는 1만2천 원이지만 이를 거리비례제로 환산하면 1만1천 원이다. 군포 산본~인천공항 노선의 공항버스는 1만1천 원이지만 거리비례제에 따른 환산요금은 7천500원으로 구간에 따라 1천 원에서 최대 3천500원까지 차이가 난다.

도는 오는 2월 17일까지 운송원가와 수익자료를 분석해 공항버스들의 적정 요금을 산정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적정 요금 산정 즉시 2월 24일까지 노선별로 요금 인하 개선명령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작업을 통해 노선별로 1천~4천 원 정도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후속 대책으로는 한정면허 사업자에 대한 신규 공모도 추진한다. 현재 도에서 운행 중인 20개 공항 노선에 대한 한정면허 만료 기간은 2018년 6월로 도는 만료와 함께 면허권을 회수하고 공모를 통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4월부터 버스업계와 교통전문가 등이 함께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어 합리적인 한정면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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