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사진)국회의원은 12일 외국인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류 자격 취득 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이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당내 경선 참여의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상 장기 체류 외국인도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 경선에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핀란드·네덜란드·아일랜드·스웨덴 등은 외국인에게도 선거건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고 있으며, 독일과 영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송영길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지방세와 국세를 납부하는 등 각종 의무를 지고 있는 만큼 당원 가입의 경로를 열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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