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터무니없는 예선료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사진)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평택·인천 LNG기지 예인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2017-2018년도 FOB(본선인도조건) 예선료를 항차당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예선요율은 항차당 7천만 원대에 달하는 평균 예선요율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가 이 같은 예선요율을 책정한 이유는 모자라는 금액을 DES(착선인도조건) 거래를 통해 보전하라는 의미"라며 "자칫 WTO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해외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국적 LNG선 운영위원회’를 통해 현대LNG해운 등 운송사업자들로 하여금 이 같은 조건의 예선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는 가스공사가 ‘갑’의 위치에서 선사와 예선사들 간 계약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WTO 제소 등 위험을 선사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라며 "감사원과 해수부 등 관계 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스공사가 수송선사와 예선사에 대해 여전히 통제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종속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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