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을 놓고 찬반 논쟁이 활발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상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 관행으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었다면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저지했어야 한다. 과거 법안소위의 처리 결과가 상임위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반대 의견에 부딪혀 다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 사례는 있었지만 법안소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전체회의에 위원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는 일은 처음이다.

18세 국민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정책 결정에 의견을 개진하고 정치적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18세는 운전면허, 혼인, 공무원 시험 등이 가능하고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연령인데 투표권 행사만 배제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며 일본이 2015년 20세에서 18세로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반면 반대입장은 18세 청소년의 경우 정치적 판단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입시 중심의 교육제도 아래서 청소년에 대한 시민의식, 정치의식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중이 높은 18세는 보호자에게 의존해 이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타인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선거연령이 높으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차단하게 되고 반대로 선거연령이 과도하게 낮으면 미성숙한 청소년 유권자의 판단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우려된다. 선거연령 설정은 선거권의 최대한 보장을 지향하면서 선거권 행사에 따른 정치 및 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성년연령과의 괴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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