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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인천시 부평구의 고층 도시형생활주택. /기호일보 DB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천시 기초지자체들이 막대한 세금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일부 구는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로 걷는 세수가 1년 예산의 50%에 육박한다. 그 대가는 도시환경을 해치고 주민들 간 분쟁을 일으키는 도시환경 훼손이다.

15일 인천 지역 9개 군·구가 공개한 2014∼2016년 도시형주택·오피스텔 현황 및 취·등록세 자료를 보면 남동구(121건)가 4천525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부평구(214건) 1천329억여 원, 남구(247건) 481억여 원, 연수구(56건) 249억여 원, 중구(31건) 96억여 원, 계양구 48억여 원 순이다. 동구와 강화·옹진군은 수백∼수천만 원 수준이었으며, 서구는 공개하지 않았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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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구별 1년 예산(2015년 재정공시 기준)은 남동구 6천500억 원, 부평구 6천300억 원, 남구 5천274억 원으로 1년 예산의 남동구 49%, 부평구 8.9%, 남구 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우후죽순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이 늘어나다 보니 도심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주민들은 일조권,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원도심을 소규모 면적으로 쪼개 건물을 짓다 보니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던 주민들의 꿈도 무너지고 있다.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로 지자체들이 ‘세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익성 부평구의원은 "부평구가 계양구에 비해 10배(가구 수 기준)에 가까운 도시형주택을 허가해 주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건축허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부평구의 경우 5년간 도시형주택과 오피스텔 허가 건수 425건 중 340건이 부평1·2·4·5·6동인 원도심에 집중돼 있다. 최근 부평5동 주민들은 도시형주택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자신들이 사는 주택과 부지를 매입하라고 구와 건축주에 요구했다.

이 때문에 남구와 부평구는 지난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으며, 시 차원에서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각 군·구는 일조권 등 환경피해와 관련한 강제 규정이 없고 건축주가 규정에 맞춰 건축허가를 받으러 오면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홍봄 인턴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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