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생들을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이하 야자)에 참여시키는 운영 방식을 전면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야자가 교사의 관리에 따라 운영되면서 강제적·의무적 야자의 비교육성이 대두되고, 교사의 업무 가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비교육적인 야자로부터 학생 해방’을 기본 원칙으로 야자 운영 방식을 개선한 ‘2017 고등학생 자기주도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새 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강제로 참여하는 비교육적인 야자 운영 방식을 전면 금지한다.

다만,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길 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도서관 등을 개방해 학습 공간을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안전 등을 위해 최소한의 교사는 배치할 수 있지만, 참여 학생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도·감독 방식은 불가능하다.

또 비교육적인 야자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에 대해 특별장학지도를 하는 등 야자 운영 기본지침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고교생들이 정규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오후 7시 이전에 교육활동을 종료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업을 마친 후 진행하는 교과목별 심화 수업과 특기적성 수업 등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가급적 오후 7시 전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과 후에 진행되는 ‘교육과정 클러스터’와 ‘주문형 강좌’ 등은 사업 취지와 목적상 오후 7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것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탐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강제야자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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