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 분당을)국회의원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법 건축물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돼 왔다.

1980년부터 5차례에 걸쳐 주거용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가 이뤄졌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법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위법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 법안은 2012년 말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하는 것"이라며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이찬열·윤호중·김영호·윤후덕·김경협·강훈식·양승조·임종성·김병관·정성호 의원이 참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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