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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인천1공장 전경. /기호일보 DB

중부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CJ제일제당 인천1공장 석면 해체·제거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경 신고도 당일 승인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노동청,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CJ 인천1공장은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창고 등 5개소 2천574㎡의 천장 분무재(석면 뿜칠·백석면 30%) 해체 작업을 했다. 이 과정에서 CJ 측은 ▶석면 분진 날림 방지 ▶관리감독자 유해·위험 방지 업무 ▶근로자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외부인 출입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센터 측은 지난 13일 노동청에 신고했다. 센터는 직접 CJ 인천1공장을 찾아가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당시 석면 해체 작업이 한창인 창고에는 수천 포대의 설탕이 쌓여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미경 센터 이사장은 "설탕 포대가 쌓인 상황에서 작업을 하려면 물건을 빼고 해야 하는데, 그냥 하고 있었다"며 "아니면 비닐로 덮고 석면 음압기를 설치하고 작업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센터는 CJ 측이 노동청에 낸 석면 해체 계획서에 없는 지원동 1층 사무실, 2층 열린마당 155.2㎡의 천장재(텍스·백석면 5%)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을 센터는 석면 해체 감리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노동청은 텍스와 관련한 석면 해체 계획서는 캐비닛이 잠겨 있어 보여 줄 수 없고, 전산기록(천장 작업 면적 155.2㎡ 항목)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CJ 측이 당초 10일로 잡았던 석면 작업 기간을 26일가량 늘리는 변경신고서(사유:현장 집기류 정리 못 함)와 같은 사유로 작업 기간을 31일 더 늘리는 신고서를 받은 당일 변경증명서를 내주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2번 이상 작업 기간을 추가하는 변경 신고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바로 승인해 주는 것은 특혜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청 관계자는 "물건을 뺀다고 변경 신고한 것이고, 석면 작업하는 업자의 편의를 위해 바로 내준 것이다"라며 "센터가 왜 유독 CJ만 물고 늘어지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애초 설탕 포대를 빼고 작업을 시작했는데 센터에서 석면 작업자와 비작업자가 혼재한다는 등 민원을 중구에 제기해 인천1공장 측에서 일단 작업을 중단했다"며 "설탕을 다시 들여 놓은 뒤 비닐을 덮는 등 적법한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업계획서에 없는 작업이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석면 철거 작업에 참여한 업체는 두 곳으로 작업계획서가 업체별로 별도 제출됐기 때문이다"며 "두 업체의 계획서에는 작업 진행한 모든 구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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