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등에 명품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올려 수 천만 원을 챙긴 주모(24)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주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 등에 명품가방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에게 입금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B(20)씨 등 총 28명에게 1천 983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주 씨는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 없이 강원도 시내 PC방과 찜질방 등을 떠돌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서 주 씨는 "사채가 있어 이를 갚고, 생활비가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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