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600.jpg
▲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지역 학교 현장에서 매년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인천시 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범죄로 파면 3명, 해임 5명, 정직 3명, 감봉 2명, 견책 4명 등 모두 17명이 징계를 받았다.

최근에는 교장들까지 성범죄에 연루되는 등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제자 9명을 추행한 A여중 교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 학생들을 총 24회 추행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1년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여중 교장은 이에 반발하며 지난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교장의 성추행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고의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에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집단민원으로 도마에 오른 B초교 교장 역시 성희롱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B초교 교장은 지난해 11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들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시교육청은 교장의 성희롱뿐 아니라 제왕적 행동까지 포함해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현재 해당 학교 구성원들은 교장의 교체 요구 진정서 제출과 함께 수업 거부, 졸업식 불참 등을 계획하고 있고, 시민단체까지 교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등 교육 현장의 성범죄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매년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일한 대처를 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난해 6월 교장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연수만 단 한 차례 실시했을 뿐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교장을 대상으로 했던 연수를 올해는 교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관리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성희롱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사례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일 동급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남학생이 불기소 처분되자 여성단체가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건 처리 재검토를 촉구했다. 해당 학생은 2013년 인천시 강화군의 한 고교 기숙사 등 교내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던 이 사건에 대해 재조사할 방침이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홍봄 인턴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성범죄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