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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지난해 12월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기호일보DB
"3억 원 변제하는 날 이 교육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실을 알렸어요. 이 교육감이 ‘고맙다’, ‘수고했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이 교육감 등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이 교육감의 친구 L(63·같은 혐의 구속 기소)씨는 배신감에 목소리가 떨렸다.

"저, 행정국장 P(59)씨, 지인 L(59)씨 등 다 이 교육감 도와주려고 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교육감이 대질심문에서 털어놓을 줄 알았는데 전체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바람에 정치자금이라던가 몇몇 사항들을 진술하게 됐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흐느끼며 울기도 했다.

그는 뇌물사건이 불거지자 이 교육감과 만남을 자제했으며, 고교 후배를 통해 ‘자신이 모두 안고 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게 했고 자신의 사업 자금에 3억 원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2억1천만 원을 변제한 사실도 밝혔다.

친구 L씨는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에 대해 "3억∼4억 원 만드는데 말을 안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중간 중간 행정국장 P씨, 지인 L씨와 함께 학교 이전사업을 통해 돈을 만들게 될 것 같다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 교육감과 1년에 300회 이상 통화하는 사이이며, 흉금을 털어놓기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할 수 없다"며 "이 교육감에게 불합리하게 돈을 구해 본다고 하자 ‘그렇게 해 보라’고 했는데 이 교육감은 평소 거절 의사는 명확히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의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육감 변호인 측은 L씨에게 "5회까지 심문 답변과 6회가 다른데 봉선학원 이전사업 시행사 관계자에게서 2억 원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추가 기소를 면하기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L씨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17일 이 교육감 등의 대한 7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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