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이 3년 3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수원지법 행정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하 주민소송단)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주민들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민들이 주장한 김학규 전 시장 등 손해배상 청구 대상들이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지른 과실에 대해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전 시장 시절 정책보좌관인 박모(69·여)씨가 경전철과 관련해 국제중재재판을 받게 된 용인시의 소송 대리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높은 입찰금액을 써낸 특정 법무법인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수정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씨와 박 씨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던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한 주민들의 청구를 인용해 "용인시장은 김 전 시장과 박 씨를 상대로 5억5천만 원의 연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지난 2013년 10월 "경전철 개통 이후 100일간 운행한 결과 하루 평균 탑승인원이 당초 예상인원의 5%에 불과해 운영비만 매년 47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는 경전철 사업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고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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