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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기호일보 DB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 선정에서 탈락한 킨텍스가 수원지방법원에 사업자 선정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앞서 코엑스는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 민간위탁자 모집 공모에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킨텍스를 따돌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본보 1월 12일자 19면 보도>됐다.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원시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자를 다시 선정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개관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1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킨텍스는 지난 13일 수원지법에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민간위탁자 공고에서 코엑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결정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킨텍스는 가처분신청 제출 사유에 대해 "시는 이번 공모에서 킨텍스가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면서 면지를 간지로 판단하고 총 2점을 감점 처리했다"며 "이는 명백한 잘못으로 시가 감점하지 않았다면 킨텍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킨텍스 측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간지와 면지 개념의 차이를 들었다. 간지는 인쇄물에서 각 장의 내용을 구분해 주는 기능이며, 면지는 겉표지와 인쇄물 본문 사이에 책의 내구력을 높이기 위한 인쇄 제작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킨텍스 측은 "간지와 면지의 차이점은 인쇄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를 혼돈하고 감점을 줬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겉표지를 제외한 제안서 부분에서 백지를 전부 간지로 간주했다는 입장이다. 공모 참여 업체들이 간지를 포함한 제안서를 제작할 경우 사전에 심사위원과 업체 간 공모를 통해 어느 업체가 제출한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시는 법원에서 해당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재공모를 내고 다시 수원컨벤션센터를 운영할 민간위탁업체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법원이 해당 가처분신청의 서류를 검토하고 최종 판단하는 데까지 시일이 걸리고, 시측이 재공모를 내고 민간위탁자를 모집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제안서를 보고 어느 업체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감점 기준이 들어가 있는 제안서 작성 방식을 사전에 고지했다"며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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