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가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여주시 가남읍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이 제도는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청,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간 협약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가남읍에서 시행되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 주 월요일에 지정된 마을변호사가 가남읍 행정복지센터로 내방해 전화,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약한 민원인과 상담 후 법률적인 자문을 조언하는 방식이다.

법률상담을 받은 한 주민은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고, 법이란 것이 막연히 어렵다고만 생각해서 자문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무료로 법률상담도 받고 문제도 해결돼 답답함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남신우 가남읍장은 "마을변호사가 찾아가는 법률상담이 많은 주민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고 이 제도를 적극 홍보, 법을 몰라 안타까운 일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여주=안기주 기자 ankiju@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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