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7일 진료가 끝난 치과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 절도)로 신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55분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치과 자동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뒤 접수대 서랍 등에서 6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기 남부, 충청권 치과병원을 돌며 모두 9차례에 걸쳐 600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부분 치과 병원은 경비 시설을 갖추고 있었으나, 신 씨는 불과 수십여 초 만에 범행을 마치고 달아나길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전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으며 훔친 돈은 대부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경찰에서 "병원 중에서 치과가 가장 많은 현금을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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