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10건 중 6건 이상은 금융기관의 신고로 예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6일 경찰과 11개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같은 해 말까지 발생한 사기사건 중 은행 인출단계까지 진행된 사건은 총 104건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신고로 예방된 사건은 67건(64.4%)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용인의 한 은행직원은 3천500만원을 출금하려던 피해자의 행동이 불안해 보인다고 판단, 출금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했다.

지난해 4월 수원의 한 은행직원은 3천만원 출금을 요구하는 노부부에게 사용처를 물어 "아들이 감금돼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답변을 듣고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은 연락되지 않는 피해자 아들 직장까지 찾아가 안전을 확인한 후 사기 범죄 피해를 예방했다.

지난해 발생한 사기사건 104건을 분석해보니 은행까지 가서 출금을 시도한 피해자는 남자 41명, 여자 63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31명, 30대 19명, 40·50대 각각 11명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층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비교적 잘 대처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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