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과 친구 L(63)씨는 동일체(同一體) 또는 아바타 관계였습니다. 제 업무에 대한 평가도 L씨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P(59·구속 기소)씨는 17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 심리로 열린 이청연 교육감 등의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같이 묘사했다.

그는 "뇌물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교육감에게 직언하지 못 하느냐"는 이 교육감 변호인 측 질문에 "이 교육감에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L씨를 통해 이런저런 얘기 들었으면 이 교육감도 알 텐데… 불경스럽게 뇌물 어쩌고 하느냐. 그런 직언은 하지 못 한다"고 답했다.

P씨는 "이 교육감이 제게 2014년 9월께 간부회의 끝나고, 같은 해 연말께 식당 앞에서 선거캠프에서 선거빚을 4억 원씩이나 남겼다고 해결도 안 되고 힘들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3억 원 빚을 해결한 뒤 간부회의 끝나고 교육감실에서 L씨가 돈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으니 이 교육감은 교육정책에만 전념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더니 이 교육감이 제 어깨를 두세 번 두드렸다"며 "과장들이 이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부교육감이 아닌 행정국장과 협의하라고 말해 준 것도 이 교육감이 3억 원 만든 것에 대한 고마움 표시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과 P씨 등 3명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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