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도박 개장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 혐의로 B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5일 오후 안양시 만안구에 비닐하우스로 된 투견 도박장을 설치, 개 2마리를 링 위에 올려 싸우게 한 뒤 돈을 거는 수법으로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은 개들이 싸우기 전 돈을 걸어 놓고, 이긴 개 쪽에 베팅한 이들이 돈을 모두 갖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도 현장 급습에 함께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싸움이 끝난 개 2마리를 포함, 주변 차량과 케이지 안에 여러 마리의 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한 판에 100만 원 정도를 걸고 도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아직 1차 조사만 마친 상태"라며 "투견 도박 판돈은 판마다, 그리고 건 사람마다 달라 정확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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