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생계형 사건을 전담하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노래방 주류 판매, 청소년 담배 판매 등 도내 생계형 사건 행정심판 심리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는 17일 "연간 1천여 건에 달하는 생계형 사건을 전담할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다음 달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담 행심위에서는 ▶식품위생 ▶문화관광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담배소매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4대 분야에서 청소년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판매하는 행위,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 13개 유형의 위법행위를 다룬다.

생계형 사건은 영업정지·취소처분 등 행정처분이 내려져 심의가 간단하지만 그동안 행심위 일정에 맞춰 진행하다 보니 심리 과정이 평균 80~90일 정도 걸렸다.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직접 연관된 만큼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도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담 행심위에서는 재결 기간을 단축하고 심리 절차·형식 간소화로 실질적 심의를 강화하며, 감경 기준 통일 등을 통해 각 사건의 재결 형평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행정심판 직원인 변호사 2명을 포함한 TF를 만들어 전담 행심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 심판서류 내용 요약, 보고 내용 낭독, 책자 제작 등 절차를 생략해 전담위원들이 심판서류를 바로 검토하고 일반인이 알기 쉬운 판결문(재결서)을 내는 식으로 간소화도 병행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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