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웹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며칠 전 한 기업 컨설팅업체로부터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최근 법이 강화돼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지 모르니 자신들이 교육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업무가 바빠 급하게 전화를 끊었는데, 이틀 뒤 다른 업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는 그때부터 ‘이러다 진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해당 교육의 경우 회사 내 자체 교육도 가능하고, 꼭 사설 업체로부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을 들은 뒤에야 안심할 수 있었다.

올 초부터 이 같은 사설 교육업체의 교육 강요 및 불법 영업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부처별로 관련 법률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5인 이상 사업장) 등을 연 1회 받아야 한다. 흔히 이들 3개 교육을 직장인 3대 법정 의무교육이라고 부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지어 일부 사설 업체에서는 OO진흥원, OO개발원 등 공공기관을 연상시키는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들먹이며 사실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안양 지역 B기업은 최근 며칠 사이 이들 사설 업체로부터 수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자신들의 업체에서 교육받기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이 업체가 받은 이메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연히 무료인 교육을 굳이 ‘무료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CS교육, 비즈니스교육 등도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었다. 관련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라면 무료 교육을 돈 내고 받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3대 법정 의무교육은 직장 내 자체 교육,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도 가능하다. 사설 업체에 위탁교육도 가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사설 업체에서는 3대 법정 의무교육에 별도의 컨설팅을 접목시켜 교육비를 받거나 심지어 보험상품을 팔기 위해 이 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행자부 한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부담 없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며 "무료 교육을 제공하겠다며 접근한 후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영업 등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나훔 기자 hero43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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