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심 난개발의 주범이라는 오명과 함께 2015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사건으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주택이라는 비판도 있다.

 원래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서, 주택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우선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가상한제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이다. 또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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