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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화 인천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연말연시 모임, 회식 등으로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음주로 인한 성범죄 발생도 증가할 우려가 높아진다. 특히 최근 갑질 성범죄 집중단속 결과 회식을 계기로 한 직장 내 성범죄 사례가 많아 경각심 제고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민생안정 특별치안대책’으로 ‘성폭력 집중 신고기간’(2016 12월 19일~2017 1월 31일)을 정하고 성범죄 피해 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역 카페, 밴드, 관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온라인 홍보뿐 아니라 전광판, 아파트 게시판, 플래카드 게시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활발히 홍보해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또 밤거리 안전을 위해 매일 심야시간대 여청수사팀에서 성범죄 취약지역 일대 가시적 순찰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 파악·차단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은 남녀를 불문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침해의 경·중을 판단하기에 앞서 피해자에겐 모두 큰 침해이고 씻을 수 없는 상처이다.

 201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한 준강간 사건 상담(111건)을 분석한 결과 가해자 중 아는 사람이 78.4%, 직장 내 관계가 33.3%로 가장 많았고, 준강간 중 알코올 섭취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비율이 전체의 97.3%나 됐다. 또 피해자가 음주로 인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29.7%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님을 명심하자. 그리고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큰 것이 성범죄이다. 따라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로 대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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