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지제세교조합)이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보다 늘어난 지하차도 건설 비용 때문이다.

지제세교조합 측은 2012년 교통영향평가 수립 과정에서 증액된 지하차도 건설 비용에 대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2항을 들어 ‘경미한 변경’ 사유라 주장하고 있다.

▲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반면 시는 ‘중대한 변경’ 사유라며 조합 측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도시개발사업비 변경 처리’를 시에 촉구하며 거리 릴레이 집회로 맞서는 형국이다.

18일 시와 지제세교조합에 따르면 2008년 경기도는 난개발을 우려해 평택시에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해 확정하면서 2009년 4월 국도 1호선 지하차도 설치와 관련해 당시 납부 분담금만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평택 동부 지역 16개 민간개발 주체에게 ‘이행각서’까지 체결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지하차도 분담금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서 감면해 준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하다가 평택시의회의 ‘영신지구 조사특위’에서 그 사실을 인정했다.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도 지하차도 분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모두 부과할 경우 이중 부담이 되므로 공제(감면)해 줘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평택시에 통보한 바 있다.

▲ 조감도
이행각서 체결 당시 지하차도는 550m 규모였다. 이후 2012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수립을 위한 심의 과정에서 765m로 늘어났다. 그 결과 지제세교조합의 지하차도 건설 비용 분담금이 당초 145억 원에서 56억 원이 늘어난 총 201억 원으로 증가됐다.

이에 대해 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2항을 근거로 증가된 사업비가 전체 총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변경’이라며 증가된 건설 비용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제세교조합은 달리 생각했다. 조합 측은 도시개발법 제5조 1항은 구역 안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 구역 밖에 설치해야 하는 기반시설(지하차도) 비용의 처리를 규정해 놓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하차도는 지제세교지구 개발사업만으로 인해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연히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논리다. 그 뿐만 아니라 늘어난 지하차도 건설 분담금 201억 원 중 145억 원은 이미 최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증가한 56억 원이므로 최초 사업비 1천532억 원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따라 100분의 10 미만인 ‘경미한 변경’으로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지제세교조합은 2010년 4월 지제세교도시개발계획 고시 당시 중대한 행정 오류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시는 지제세교도시개발계획 고시 당시 평택 지역 16개 민간개발사업 주체들이 체결한 지하차도 건설비용 분담 ‘이행각서’에 따른 지제세교조합 분담금 145억 원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조합에 사업비 수정 요청이나 반려 없이 경기도에 인가 요청을 했다고 주장한다. 2013년 9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인가해 주는 행정적 오류를 시가 범했다는 것이다.

▲ 평택지제세교도시개발 조합원들이 평택 지제역에서 사업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제세교조합은 "사업비 변경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도의회 기자회견 및 같은 달 26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기자회견, 거리 집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변경 인가를 해 주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은 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신지구 조사특위’와 경기도 컨설팅 감사, 그리고 두 차례의 간담회에서 시 및 조합 변호사 법리 해석을 종합해 볼 때 ‘경미한 사항 변경’이라는 조합 측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셈이다.

박종선 전 지제세교조합장은 "무엇보다 시가 2013년 당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시 지하차도 건설 비용 분담금에 대해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인가해 준 것은 행정 착오와 오류가 명확한 만큼 공재광 시장의 통 큰 결단이 없을 경우 그동안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한 관계 공무원을 고발 조치하는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지제세교지구는 SRT 평택지제역 개통 후 배후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시와 조합이 갈등을 증폭시키기보다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지하차도 분담금 관련 사업비 변경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지제세교지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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