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아이폰 포장 상자에 찰흙 뭉치를 담은 뒤 전당포에 새 제품인 척 맡기고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39) 씨와 C(40)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4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수도권 일대 전당포 등지에서 휴대전화 대신 찰흙을 넣은 아이폰 상자를 담보로 맡기고 피해자 14명으로부터 61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진품 아이폰 무게와 같은 무게의 찰흙 뭉치를 상자에 넣고 다시 비닐로 밀봉해 감쪽같이 포장하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상자를 열면 중고로 취급돼 담보 가치가 떨어지는 점을 이용해 전당포 업주 등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피해 액수가 4억원을 넘어 범행 방법과 그 규모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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