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수원갑·사진)국회의원은 18일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정치검사 퇴출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검사 퇴출법’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추천위원의 비중 축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중 법무부 검찰국장을 제외하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각계 전문위원을 현행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을 추천위원으로 추가해 민의와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무부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은 9명의 추천위원 중 5명에서 2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해 민주적인 절차가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법제도가 국민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구성된 사법제도개혁특위 활동이 남긴 성과로써 2011년부터 시행됐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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