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과 체육특기자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학생선수의 경기 출전에 최저학력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학교체육 정상화 정책협의회를 열고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최저학력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저학력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에서 학생선수가 해당 학년 교과별 평균 성적과 비교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제도다. 고등학생은 국어와 영어 및 수학 과목이 해당된다.

이번 협의회에서 문체부를 비롯해 관계 기관들은 체육특기자들이 학업과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저학력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대학입학 전형에 학업 성적을 반영하도록 체육특기자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가 마련 중인 ‘체육특기자 대입전형표준요강’을 2018학년도부터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2020학년도 입시부터는 전면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책협의회에서는 7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한 뒤 전국소년체전 운영 개선은 대한체육회가, 학교체육진흥원 설립은 교육부가, 스포츠클럽 관리 개선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맡는 등 과제별 책임 기관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다음 달 말까지 최저학력 미달 시 소년체전 출전 제한 등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